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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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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고시/공고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제목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허은영 등록일자 2019-09-25
전화번호 053-670-3222 E-Mail heysol@korea.kr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53947_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pdf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1859-33
 4. 공고기간 : 2019. 9. 23. ~ 10. 7.(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48, ☎ 053-670-3222)
 7. 의견제출 기한 : 2019.10.7(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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