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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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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
제목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
작성자 유경열 등록일자 2021-07-13
전화번호 053-670-2314 E-Mail yky3765@korea.kr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hwp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고.hwp 미리보기
1. 공고내용 :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정(2014. 6.30.) 이후 준공된 택지로서, 공고일(2021.7.12.)기준 5년이전에 납부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과오납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2. 근거법령 : 수도법제71조, 지방재정법제82조
 
3. 환불 대상자 및 내역 : 별첨(사업소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공무팀(☏ 670-3032)
나. 동부사업소(동구) 공무팀(☏ 670-3132)
다. 서부사업소(서구) 공무팀(☏ 670-3232)
라. 북부사업소(북구) 공무팀(☏ 670-3332)
마.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공무팀(☏ 670-3432)
바.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공무팀(☏ 670-3532)
사. 달성사업소(달성군) 공무팀(☏ 670-36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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