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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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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동네우물 시설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목 동네우물 시설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작성자 하동수 등록일자 2012-03-29
전화번호 E-Mail hds0827@daegu.go.kr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동네우물시설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공고).hwp 동네우물시설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공고).hwp 미리보기
「동네우물 시설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동네우물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시(네트워크)카메라 설치및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행정예고 내용
○『동네우물 시설 감시(네크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동네우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3. 30 ~ 2012. 4. 19(21일간)

5. 행정예고방법 : 대구광역시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6. 네크워크카메라 설치 장소 및 수량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평리공원 외12개소 : 13대 (붙임1 현황 참조)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네트워크카메라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금지
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4. 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기재내용: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6-3(이천동)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과
- 전화 : 053) 670 - 2316, Fax : 053) 670 - 23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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