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상수도요금] 급수중지 신청 및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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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또한 급수중지후 사용하실때에는 급수중지해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급수중지 신청 및 해지는 관할사업소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하며 수도계량기는 철거하여 재사용시까지 수도사업소에 임시로 보관됩니다. 급수중지 기간은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급수중지 기간동안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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