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상수도요금] 폐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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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 폐전시에는 체납요금 및 수시분(미고지요금)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세입자의 경우 폐전이 불가능하며, 보조계량기 역시 집주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오실경우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 폐전하시는 당일 계량기 지침를 기재해서 오시면 편리합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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