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상수도요금] 누수요금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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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누수발견 당해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1/2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옥내누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단, 감면대상은 지하, 벽체 속 누수인 경우) 옥내누수 감면을 받으시려면 누수수리를 한 후, ① 누수수선 사진 (디지털카메라 출력물(파일)도 가능하고, 사진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② 시공업자 확인서(수리비 영수증), ③ 계량기 현재 지침(메모지에 적어서) 등을 제출하시고 요금고지서는 요금조회를 위한 것으로 급수전소재지만 정확히 아시면 없어도 무방합니다. 모든 첨부자료가 준비되면 요금고지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관할 사업소에 요금감면신청을 하시어 당월 납기에 감면된 수도요금을 고지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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