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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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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목 [상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 (053)120 E-Mail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받으실려면 전입신고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하거나 해당 거주지 관할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부, 수도요금고지서, 감면신청서1부.
   ○ 감면범위 : 가구당 가정용 최고10㎥ 감면(10㎥ 미만은 사용량만큼 감면)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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