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수도소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365일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Home
  2. 상수도소개
  3. 상수도소식
  4. 공지사항

상수도소개

공지사항

2024년 1월부터 군위군 상수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달라지는 사항 안내
제목 2024년 1월부터 군위군 상수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달라지는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12-28
전화번호 053-670-2165 E-Mail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40118_군위군 상수도 업무 대구시 체계로 통합 관련 달라지는 사항(팀별대표번호수정).pdf
- 2024. 1. 1. 군위군 상수도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

군위군 상수도 업무 달라지는 사항 안내
 


1. 군위사업소 신설 및 전화번호 안내
〇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로 신설(신설 및 업무 개시일 : 2024년 1월 1일)
〇 사업소 구성 : 1소 4팀(관리팀, 요금팀, 공사팀, 정수팀)
군위사업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대표전화 053-670-3850 지역번호 053 사용
관리팀 053-670-3851 계약, 공유재산 관리
요금팀 053-670-3852 요금, 검침 관리
공사팀 053-670-3853 급수, 누수 공사
정수팀 053-670-3854 정수장 운영, 수질 관리
* 군위사업소 팀별 대표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24.1.18.현재 수정)
 
2. 상이한 상수도 요금부과체계 통합
〇 요금부과체계 : 2년(’24년~’25년) 유예, 단계적 인상(’26~’27년) 후 ’27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
〇 감면제도 : 2년(’24년~’25년) 유예 후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 적용
〇 과태료 및 행정처분 : 2년(’24년~’25년) 유예 후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 적용
 
3. 상수도 요금할인 및 수납방법 확대
〇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일자 변경 : (기존)11~20일 ⇒ (변경)14~23일
〇 요금 할인
  1) 자동이체(계좌)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각 1%(최대 5,000원씩) 할인   
      ※ 신용카드 : 자동이체 할인 없음
  2) 전자고지(E-mail, 알림톡, 문자고지서) 신청 시 : 1건당 200원 할인

〇 요금 수납방법 확대
구 분 기 존 변 경
가상계좌 농 협 5개 은행(농협, 대구, 기업, 우리, 신한)
자동이체 계 좌 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납방식 OCR 고지서
(5일후 수납)
2차원 바코드 고지서(실시간 수납)
그 외 ARS(080-788-8080), 인터넷(대구사이버지방세청, 본부 홈페이지) 납부

〇 상수도 대민서비스 제공경로 추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cyber.dgwater.go.kr)와 달구벌콜센터(전화 053-120)를 통하여 민원 신청 및 요금조회 가능(’24. 1월 요금부터)
 
4. 수질검사 항목 확대
〇 기존 법정항목만 검사(원수 38개, 정수 60개) 시행하였으나, 대구시 편입(’24년 1월부터) 후 법정항목과 함께 법정감시, 자체감시항목 추가 검사
   - 원수 315개 항목(추가항목 : 법정감시 4, 자체감시 273)
   - 정수 325개 항목(추가항목 : 법정감시 30, 자체감시 235)

 
5. 실공사비보다 저렴한 정액 급수공사비 시행
〇 군위군은 전역이 비급수구역으로 설계 금액에 따른 실액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에 따라 ’26년부터 대구시와 동일하게 구경별 정액공사비 적용
    ※ 대구시 :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정액 급수공사비 시행(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고시)
〇 '26년부터 시행사유
  - 대구시와 군위군은 급수구역 고시제도, 급수공사비 등 관련 제도가 상이하여 편입 시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움
  - 군위군 급수구역 고시를 위한 상수도 관로 조사 및 용역 실시 필요
〇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

6. 군위군 미시행하는 물 복지 사업 시행
〇 ’24년 1월부터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1994. 3. 31. 이전 준공 건축물
    - 연면적 165㎡이하 주거용 건물 ,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건물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지원 규모
    - (교 체) 공사비의 6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 100)
    - (갱 생) 공사비의 6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50)
    -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
〇 ’25년 3월부터 가정 내 수도관 무료 누수탐사, 옥상 물탱크 무료 철거 및 직결 급수 전환(5층 이하 건물)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상수도 업무 달라지는 사항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목록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해당부서
TEL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