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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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안내

급수업종변경 신청안내

  •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에 수용가가 신고하는 경우와 검침직원이 작성하는 “업종변경직권처리조서”에 의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급수업종 변경 신청서

    급수업종 변경 신청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처리기한 : 즉시
  • 유의사항
    • 월의 중간에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15일)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 업종변경일자로부터 다음 최초검침일까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5일 미만일 경우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고 15일 이상일 경우 변경 후 업종 적용

처리 흐름도

1.업종변경 신청,2.현장확인, 3.검침부정리, 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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