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내
급수업종변경 신청안내
- 수도사용자의 급수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에 수용가가 신고하는 경우와 검침직원이 작성하는 “업종변경직권처리조서”에 의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전화(Fax),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급수업종 변경 신청서
급수업종 변경 신청서식 다운로드
- 처리기한 : 즉시
- 유의사항
- 월의 중간에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는 급수일수가 많은(15일)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 업종변경일자로부터 다음 최초검침일까지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5일 미만일 경우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고 15일 이상일 경우 변경 후 업종 적용
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