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안내
옥내누수 감면신청안내
- 집안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 요금의 부담을 감면받기 위하여 수용가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감면금액 : 누수요금의 50%
- 감면기간 : 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소 방문, 인터넷 신청
- 관련서류 :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누수수선 공사사진(전후 사진 2매 이상), 수선확인영수증
-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식 다운로드
-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유의사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함
- 수용가의 부주의 또는 태만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수도꼭지 고장, 양변기 고장, 물탱크자동개폐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제외
-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처리 흐름도
요금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