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비스

상수도와 관련한 불편과 고충 사항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Home
  2. 시민참여
  3. 질문과 답변

민원서비스

질문과 답변

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제목 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작성자 이*경 등록일자 2022-12-14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에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가구분할로 요금 절약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시행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게시글[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답변
담당부서 요금감사과 담당자 김미정
전화번호 053-670-2155 E-mail kimmj0426@korea.kr
답변일시 2022-12-15 09:53:15
첨부파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은 단일요금제로 누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670-215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력
목록 수정 삭제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