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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개별 수도요금 고지 가능한지요.
제목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개별 수도요금 고지 가능한지요.
작성자 정*대 등록일자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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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주민입니다. 현재 관리 사무소에서 수도요금을 관리비 고지서에서 통합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택살 때 수도요금 자동이체할인, 이메일고지 할인 등이 가능했는데 , 아파트는 그런게 안되나요?

저희 집 개별 수도요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게시글[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개별 수도요금 고지 가능한지요.] 답변
담당부서 북부사업소 담당자 서승주
전화번호 053-670-3322 E-mail antares11@daegu.go.kr
답변일시 2014-08-26 17:07:10
첨부파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근무하는 서승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도급수조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전체로 원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요금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 또한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은 관리사무소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설치가능한 세대별계량기의 경우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만 개별 검침 및 요금고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담당(☎670-332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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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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