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개별 수도요금 고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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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대 | 등록일자 | 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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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택살 때 수도요금 자동이체할인, 이메일고지 할인 등이 가능했는데 , 아파트는 그런게 안되나요? 저희 집 개별 수도요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북부사업소 | 담당자 | 서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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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3322 | antares11@daegu.go.kr | |
답변일시 | 2014-08-26 17: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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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근무하는 서승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도급수조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전체로 원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 및 요금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 또한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은 관리사무소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설치가능한 세대별계량기의 경우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 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만 개별 검침 및 요금고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담당(☎670-332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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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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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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