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기타(신고ㆍ진정)] 저수조 관련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 관리자 교육 등 상세 내역은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 을 참고하시거나 관할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3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3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3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3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3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3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3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3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