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기타(신고ㆍ진정)] 건물내 누수가 될 경우 누수탐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 누수 자가진단 방법 옥내누수가 의심된다면 건물내 수도꼭지를 전부 잠근 후 수도계량기 내에 별표(★) 모양의 빨간 회전판이 돌고 있으면 누수입니다. ☞ 옥내누수 감면 누수수선 후 ①누수수선 공사사진 ②수선공사비 영수증 ③ 수도요금 영수증 ④계량기현재 지침(메모지기록)을 지참하시어 관할 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누수 된 당해 월의 누수요금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6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6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6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6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6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6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6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