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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감면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1,980원(상수도 5,5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8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합니다.

신청절차

  • 개인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신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월중 전출이나 수급자 해지 등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매달 정기적으로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할인 혜택이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시점 등 기타 의문사항은 해당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전화번호 안내

가구분할신청에 따른 감면

감면안내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옥내누수에 따른 요금감면안내

감면안내

  • 수도계량기 이후(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시면 요금 일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흐름

1.옥내누수 감면신청,2.현장확인 및 증빙서류 검토, 3.옥내누수 요금수조정, 4.결과통보

※요금 이의신청 절차

1.요금이의신청, 2.재조사 및 검토, 3.결과통보

유의사항

  • "누수"라 함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합니다.
  • 수용가의 부주의 또는 태만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수도꼭지고장, 양변기 고장, 물탱크자동개폐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누수에 따른 요금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옥내누수 감면신청 안내

    옥내누수 탐사신청 안내

각종 요금할인제도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할인

  •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용가에 한해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5,000원 한도, 부분출금 해당건 제외)

    자동이체 신청 안내

E-mail 고지서 신청에 따른 할인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중 E-mail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 안내서 대신 고지내용이 매월 14일경 E-mail로 전송되며 건당 20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고지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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