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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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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기업간담회 개최(2024.3.13.(수))
제목 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기업간담회 개최(2024.3.13.(수))
작성자 배효진 등록일자 2024-03-14
전화번호 053-670-2128 E-Mail richgirl@korea.kr
첨부파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기업간담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 당부

▸ 공사담당자 및 업체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본부장 김경식)은 3. 13.(수) ‘2024년 안전사고 Zero달성’을 위해 상수도본부와 계약 체결한 업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든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수사대상)는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간담회는 업체를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들이 사업장 또는 현장별로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1. 27.부터 50인 미만이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생활민원처리’, ‘긴급복구공사’ 등의 계약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기업으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적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도 일부 경영책임자는 법 적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석자들은「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공유하며 2024년을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중대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하였다

간담회 전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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