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상수도 공무원은 맑은물 공급과 고객만족을 상수도 행정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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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시민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상수도공무원은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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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상수도 행정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로서 모든 업무를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며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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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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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신속하고 완벽한 급수공사 시공과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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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시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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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제도의 관행을 시민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상수도공무원 모두가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수질관리
- 원수 및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월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수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수돗물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발견 될 때는 즉시 공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생산된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60개 항목)에 적합한 물만 공급하겠습니다.
- 사용하시는 수돗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신규ㆍ개조ㆍ보조계량기)
- 급수공사 현장조사는 수용가 의견을 반영하여 접수 후 2일 이내 실시하겠습니다.
- 급수공사 신청은 도로포장굴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 구경 50mm이하 3~5일 이내
- 구경 80mm이상 10일 이내
- 급수공사는 수용가에서 지정하는 날에 시공하겠습니다.
- 급수공사 후 3년 이내 하자 발생시에는 수용가 부담없이 신속히 재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조정
- 검침은 정례 검침일을 준수하며, 다만 휴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례 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 사용료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용가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방문하여 수용가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침하겠습니다.
- 옥내누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누수여부를 확인하며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고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요금은 정확히 조정하여 청구하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산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수도요금 고지서는 납기마감 7일전까지 송달하겠으며, 요금고지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납기마감 1일전까지 전화로 연락하시면 재발행 고지, 가상계좌 안내 등을 통해 연체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옥내누수가 의심될 경우 관할사업소에 옥내누수탐사 신청을 하시면 3일이내에 방문하여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ㆍ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매월검침 급수전은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은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용가 신청 시에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 업자 확인서 제출 시 감면) -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각 1%(각 최고 5,000원)를 할인해 드리며, 수도요금 고지서 수령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신청하는 경우 매월 20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 이사 등으로 요금중간정산이 필요하실 경우 이사 당일 수도미터기 지침을 확인 후 관할사업소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즉시 요금을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월 10㎥(가정용)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해 드립니다.
급수전의 관리
- 계량기를 교체할 때에는 교체사유를 설명드리고 신속히 교체하겠습니다.
- 1개월 이상 요금 체납으로 단수할 때에는 반드시 7일전에 예고를 한 후 시행하고 요금 납부 확인 시 신속히 계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 급수중지를 신청하시면 2일 이내 계량기를 철거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 검침결과 비정상적인 사용량 발생 시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계량기 기능 검사를 현장 또는 검사실에서 해드리고 신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 시 총공사비의 60%이하(단독주택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상수도행정 구현
공무원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및 시정
-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1회 방문 민원에 대해 두 번 이상 방문 하신 경우 거주지에 따라 10,000원 ~ 30,000원 상당 상품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각종 수수료 등이 행정 착오로 과다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과다 부과된 금액을 재산정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정정 또는 반환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dgwater.go.kr)『시민 참여』에 의견을 주시면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리행위와 부정수도 제보 시 포상
-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면 20,000원 상당 포상하겠습니다.
- 부정수도 적발 또는 제보한 시민에게는 처분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겠습니다.
불시에 일어난 관로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신속히 보상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 상수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하겠습니다.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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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 (국번없이) 120 | |||
수질분야 | 수질연구소 | 670-2610 | 670-3905 | 대구 전지역 |
공사, 요금분야 | 중남부사업소 | 670-3060 | 670-3922 | 중구, 남구 |
" | 동부사업소 | 670-3160 | 670-3932 | 동구 |
" | 서부사업소 | 670-3260 | 670-3941 | 서구 |
" | 북부사업소 | 670-3360 | 670-3951 | 북구 |
" | 수성사업소 | 670-3460 | 670-3961 | 수성구, 가창면 |
" | 달서사업소 | 670-3560 | 670-3971 | 달서구,다사읍,하빈면 |
" | 달성사업소 | 670-3660 | 670-3981 |
달성군(화원,논공읍,
옥포,현풍,유가,구지면) |
" | 군위사업소 | 670-3850 | 670-3889 | 군위군 |
- 정보제공부서 :
- 총무협력과
- 담당부서 :
- 총무협력과
- TEL :
- 053-670-2120
최근자료수정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