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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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진 | 등록일자 | 2016-09-27 | ||||||||||||||||||||||||||||||||||||||||||
전화번호 | 053-670-2316 | khstj@korea.kr | |||||||||||||||||||||||||||||||||||||||||||
첨부파일 | |||||||||||||||||||||||||||||||||||||||||||||
수도법 개정(16.7.28.)으로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에 사립학교,의료시설,아파트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 제3항,수도법 시행령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도법 개정 내용(‘16.7.28.)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법률 상향 규정 - 검사대상에 사립학교,의료시설,아파트를 추가
3.옥내급수관 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4. 시험기관
5. 검사결과 조치사항 - 급수관 세척 : 탁도,pH, 색도 또는 철 수질기준 초과 - 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 1) 아연도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수질기준 초과 2)2회 연속 수질기준 초과 및 납,구리,아연의 수질기준 초과 6. 위생관리 미시행에 따른 벌칙(수도법 제8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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