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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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8-03-25 | ||||||||
전화번호 | chjeon@daegumail.net | ||||||||||
첨부파일 | |||||||||||
- 현재 톤당 140원 → 150원(환경부고시 2007-125호, 2007. 8. 17) - 적용시기 : 2008.3월 납기분부터 ※ 4인가족 월 20㎥ 사용시 월 194원 인상 (2,598원 → 2,792원) □ 주요내용 -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낙동강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임 (2002년 10월부터 부과) - 환경부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고시로 ㎥당140원에서 150원으로 ㎥당 10원을 인상하였으나, 대구시는 공업용수는 10원인상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는 자체댐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당 9.7원을 인상한다. - 대구시민은 연간 425억3천만원을 부담하며 작년보다 29억3천3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은 매월 발행되는 상·하수도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되며, 시민 들에게 3월부터 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고지할 예정이며, 4인가족 월 20㎥ 사용시 월 194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됨 (월 2,598원 → 2,792원) □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부과율 고시내용(㎥당)
☞ 문의 : 경영팀 /053-67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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