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한다!!- 일반주거용 건물 최대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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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09-04-20 |
전화번호 | kh222@dgmail.net | ||
첨부파일 | 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지원.hwp | ||
- 비용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는 가구이다. - 지원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이며 갱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금년도에 200백만원의 예산(국비100, 시비100)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대구시는『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2008년 1월 처음 시행하여 2008년도 726가구에 43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행정의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 - 특히 이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1” 이나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급수부 (67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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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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