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
작성자 | 전수빈 | 등록일자 | 2020-11-17 |
전화번호 | 053-670-3119 | msjudykr@korea.kr | |
첨부파일 | 39037_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동부사업소).pdf |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전 정리 협조 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00(봉무동 126-2)외 12전 【붙 임】 4. 공고기간 : 2020.11.17.~12.01.(14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동부사업소 요금팀 ☎ 053-670-311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0. 11. 17.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