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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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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고시/공고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제목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영하 등록일자 2013-07-17
전화번호 E-Mail youngs1@daegu.go.kr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hwp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상수도요금 등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수도요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3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재산압류 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306번지 김오난자 외 6명【붙 임】
4. 공고기간 : 2013. 7. 16 ~ 7. 30(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2013. 7.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사업소 요금담당☎ 053-67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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