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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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현철 | 등록일자 | 2015-03-11 |
전화번호 | 053-670-3122 | ||
첨부파일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문(동부).hwp | ||
1. 건 명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933 외 8전【붙 임】 4. 공고기간 : 2015. 3. 11 ~ 3. 25(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동부사업소 요금팀 ☎ 053-670-3122)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5. 3. 1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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