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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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준 | 등록일자 | 2024-03-05 |
전화번호 | 053-670-3623 | d1109615@korea.kr | |
첨부파일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달성사업소 공고 제2024_7호).hwp | ||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3. 압류대상 :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10길 74 외 2건 4. 공고기간 : 2024. 03. 05. ~ 3. 19.(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44-34, ☎ 053-67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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