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공시 송달 공고 | ||||||||||||||||||||||||
---|---|---|---|---|---|---|---|---|---|---|---|---|---|---|---|---|---|---|---|---|---|---|---|---|---|
작성자 | 전창준 | 등록일자 | 2023-09-21 | ||||||||||||||||||||||
전화번호 | 053-670-3623 | d1109615@korea.kr | |||||||||||||||||||||||
첨부파일 | 18887_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hwp | ||||||||||||||||||||||||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44-34, ☎ 053-670-3623)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
-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