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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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정옥 | 등록일자 | 2024-02-06 |
전화번호 | 053-670-3222 | skyida@korea.kr | |
첨부파일 |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서부 2024_2호).hwp | ||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압류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20 제117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건물) 4. 공고기간 : 2024. 2. 6. ~ 2. 20.(15일간)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8 (중리동), ☎ 053-670-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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