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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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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수돗물 용어사전

제목
개축(改築)
개축(改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6-09-08
전화번호 E-Mail
첨부파일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1/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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