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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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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개

수돗물 용어사전

제목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09-03-26
전화번호 E-Mail
첨부파일
☞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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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급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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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과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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