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저수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및 검사(채수비용)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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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 | 등록일자 | 2019-02-19 |
첨부파일 | 수질검사 비용.jpg | ||
질문 |
각 종류별 검사항목 수에 대한 분석비용과 채수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지금은 이런 정보내용 공개 없이, 각 성분별(탁도, 수소이온농도, 채도 등)로 분석료가 명시되어 있고, 먹는물 59종에 대한 분석비용만 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현재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체수 분석비용 그리고 채수비용 금액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담당부서 | 수질분석과 | 담당자 | 김인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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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2621 | bouquet67@korea.kr | |
답변일시 | 2019-02-21 11:14:37 | ||
첨부파일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저수조, 정체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저수조, 정체수 수질검사시 검사비용의 근거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검사비용은 시료채수비와 분석비용의 합으로 산정되며 시료채수비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저수조 수 및 급수관정체수 시료채취 단가'에 근거하며 분석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 규칙 '별표-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질연구소(670-26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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