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 Home
  2. 시민참여
  3. 질문과 답변

시민참여

질문과 답변

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제목 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작성자 이*경 등록일자 2022-12-14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에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가구분할로 요금 절약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시행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게시글[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답변
담당부서 요금감사과 담당자 김미정
전화번호 053-670-2155 E-mail kimmj0426@korea.kr
답변일시 2022-12-15 09:53:15
첨부파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은 단일요금제로 누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670-215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력
목록 수정 삭제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