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다가구주택(원룸) 상수도 사용량 누진 적용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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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 | 등록일자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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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다가구주택 에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가구분할로 요금 절약이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시행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 담당자 | 김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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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2155 | kimmj0426@korea.kr | |
답변일시 | 2022-12-15 09:5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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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용 수도요금은 단일요금제로 누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670-215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요금감사과
- TEL :
- 053-67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