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가구분할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자 | 2018-10-15 |
첨부파일 | |||
질문 |
가구분할 신청하면 수도요금이 덜 나온다던데 가구분할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담당부서 | 동부사업소 | 담당자 | 박은경 |
---|---|---|---|
전화번호 | 053-670-3160 | ||
답변일시 | 2018-10-24 10:48:03 | ||
첨부파일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가구분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할 때 가구당 월 20㎥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을 받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후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사업소 박은경 (670-31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요금감사과
- TEL :
- 053-67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