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수도관 노후, 직수공사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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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 | 등록일자 | 201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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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이런쪽을 전문적으로 공사나 수리하는 전문설비회사에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정보나 비용등 정보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2) 각세대별로 등기부상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데 혹시 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용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세대별계량기신청을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4) 각가정별로 상수관 세척도 할수 있는지요(배관의 녹을 보니까 상수관내의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요) |
담당부서 | 중남부사업소 | 담당자 | 서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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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3037 | gd4294@daegu.go.kr | |
답변일시 | 2014-09-01 18:0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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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상수도 중남부사업소 옥내급수설비담당 서승욱입니다. 질의하신내용은 내부배관노후로 인한 옥내배관교체공사와 세대별계량기 설치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첫째, 내부배관교체공사를 위한 시공업체에 대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는 업체를 소개하지는 않으며 우리본부(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 www.dgwater.go.kr) 홈페이지에 민원서비스→민원정보→업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일 경우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60㎡이하이고(건축물대장 기준) 내부배관이 아연도강관이며(내식성 자재는 제외) 공동배관과 같이 내부배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은 가능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셋째, 세대별계량기 설치는 빌라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며(신청서 양식있음) 사전에 세대별 배관분리공사(소유주 부담)를 하시고 공사비를 납부하시면 공사는 가능합니다(신청은 사업소 민원실 670-3060, 공사담당자:670-3033) 넷째, 주택(공동주택포함)내의 내부배관은 관리의 주체가 소유주이며 수도사업소는 원계량기까지 관리하여 드립니다. ※ 옥내배관교체관련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전화:670-3037)에게 문의하시면 신청절차 및 내용에 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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