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수도 검침 및 요금 고지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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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엽 | 등록일자 | 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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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관리인이 직접 사람 하나 데리고 검침값을 입력하는걸 봤다는데 제가 직접 검침하거나 검침원이 복도에 계량기가 있으니 직접 검침하고 가시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싶고 이 건물에 공동 수도료가 부과 된다면 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검침 방법이나 납부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이 나와서 공동 수도를 검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데 참고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달에 7970 원의 상하수도료가 나왔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복합이라 상가 401호가 아닌 세대 401호 입니다 |
담당부서 | 수성사업소 | 담당자 | 여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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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3424 | ||
답변일시 | 2023-09-06 11:3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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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담하기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서면으로 답변 남깁니다. 현재 선생님이 문의하신 곳에는 대구시 계량기가 1개 들어갑니다. 사업소에서는 그 계량기만 직접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에 개별상가의 사용량이나 요금은 파악이 불가합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신 7970원이 맞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 상가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 고지 되도록하려면 세대별계량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관련 상세 상담은 전화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670-342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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