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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분실
제목 수도계량기 분실
작성자 이*승 등록일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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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경락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을 위하여 점검 하던 중 본 주택에 수도계량기가 달려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알아본 바 이런경우는 과태료와 신 계량기신청비를 납부해야 수도공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담당공무원과 장시간 통화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과태료와 계량기신청비용 납부를 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무릇 관리를 하던중 일어난 도난 사고라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겠지만 본 민원인의 관리밖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소지 검침담당 공무원과도 통화 한 바 검침원이 수년전부터 폐문부재하여 당 주택의 검침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취득 이전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라고(창원지법 1997.7.25 선고97나3501판결)하였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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