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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공사로인한 단수통보 전날 밤이 원칙입니까?
제목 사업장에 공사로인한 단수통보 전날 밤이 원칙입니까?
작성자 길*진 등록일자 2019-11-13
첨부파일
질문
청호로85안길 28 에서 자영업 하고앗는 길병진이라고합니다
12일 밤7시경 어떤분이 공문? 을 들고오셔서
내일도 영업하시냐고 묻더군요
그공문에는 누수로인한 공사가 진행되어
다음날10-18시 단수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자영업 분식점 식당에서 평일 수요일 영업을 물어보며
다음날 1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단수라고 하십니다

손님과 주문이 많은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 주문을 마무리한 8시30분경
자세한 사항을 확인위해전화했습니다
아래 공문의 문의로 연락했지만 그시간 당연 수성사업소는 전화받지않았고
건설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했습니다

긴급한 누수로 인해 이해바란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누수공사해야합니다
얼마나긴급하여 전날7시에 이모든걸 통보합니까 ?
사업장등은 그냥 이모든걸 이해만 해야합니까?
공사 인지 및 계획 최소3-4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식이면 개인사업장 같은경우엔 모든날 전기 수도등 담당사업소에 확인후
영업 및 영업예약을 받아야 합니까?
무허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것도 아닌데 너무나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

1)12일 7시에 왜 단수통보 받을야 했는지
2)긴급누수로 인한 공사는 어떠한 경우도 당일 시행한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부의 원칙인지
3)전날 단수통보로 인한 개인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것인지 보상이없다면 앞으로의 이런한 경우 대비 및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게시글[사업장에 공사로인한 단수통보 전날 밤이 원칙입니까?] 답변
담당부서 수성사업소 담당자 임인아
전화번호 053-670-3440 E-mail ina0130@korea.kr
답변일시 2019-11-13 16:21:27
첨부파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사현장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에서 그 지역의 상수도관로가 노후되어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2019.11.13. 당일 긴급 복구하는 범어동 65-80번지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D100mm, L=6m)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9. 11. 12. 7시경 단수통보 했는지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여건은 평균 2시간 이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단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가스관로가 저촉되어 공사 지연)
시공사의 관계자가 공사전 귀하와 사전 단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나. 긴급누수로 인한 공사는 어떠한 경우도 당일 시행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에는 고압의 물이 흐르고 있어 누수가 발생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도로파손 및 대규모 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발견즉시 최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전날 단수통보로 인한 개인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관계자 및 우리 수성사업소에 연락해서 수돗물 공급(병입수 및 물차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단수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시면 검토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손해보상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미리 예고, 긴급한 상황은 미고지,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누수방지팀(☎670-34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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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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