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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세입자 수급자 혜택
제목 세입자 수급자 혜택
작성자 김*환 등록일자 2023-12-24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집 젊은 여자가 이사를 들어 왔습니다. 22년 10월부터 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수급자의 혜택이라는 것이 수도세에서 의견이 상충됩니다. 상수도요금(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의 면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합니다. 현명한 방법을 수도세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합니다.

세입자 중에서 한 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손 빨래(자신의 옷) 2~3가지 , 샤워가 전부 입니다.

한 사람(공항장애)은 자기 어머니가 와서 머무르는 경우가 잦아 보입니다. 집에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화장실, 취사를 합니다.
이여자가 옆집과 트러블을 일으켜 사실상 이 여자에 의해서 쫒겨 나갔습니다. 그 후 주인인 우리를 타켓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간요양보호소 (월요일~토요일, 점심, 저녁 식사 하고 오심) 아침만 먹고 역시
게시글[세입자 수급자 혜택] 답변
담당부서 수성사업소 담당자 박경연
전화번호 053-670-3422 E-mail yunyunyun@korea.kr
답변일시 2023-12-26 09:40:33
첨부파일
답변 평소 대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질문은 유선으로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요금팀(053-670-342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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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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