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상,하수도업종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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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섭 | 등록일자 | 201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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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수도02/01 하수도03/01 으로 표기됨 >그럼 저의주택은 사용요금이 일반용 으로 적용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서 4가구 와 점포 1세대 입니다 |
담당부서 | 수성사업소 | 담당자 | 이창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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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3423 | ||
답변일시 | 2019-02-12 14:5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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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1개의 수도계량기로 점포와 주택이 같이사용 할경우 전입신고된 가구당 격월 40톤까지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댁의 경우 가정용4가구가 신고되어 있어서 월 사용량 중 격월160톤은 가정용을 우선적용받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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