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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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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상,하수도업종구분
제목 상,하수도업종구분
작성자 황*섭 등록일자 2018-11-17
첨부파일
질문
> 상수도 요금청구서 기준 업종구분 란에

>상수도02/01 하수도03/01 으로 표기됨

>그럼 저의주택은 사용요금이 일반용 으로 적용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서 4가구 와 점포 1세대 입니다
게시글[상,하수도업종구분] 답변
담당부서 수성사업소 담당자 이창헌
전화번호 053-670-3423 E-mail
답변일시 2019-02-12 14:50:06
첨부파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1개의 수도계량기로  점포와 주택이 같이사용 할경우
전입신고된 가구당 격월 40톤까지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댁의 경우 가정용4가구가 신고되어 있어서  월 사용량 중 격월160톤은 가정용을 우선적용받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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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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