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목 | 수도요금 선납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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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 | 등록일자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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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를 하니, 1%를 할인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만약에 통장에서 출금일자에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이 아닌, 인터넷이나 가성계좌로 사전에 미리 선납을 했을 경우에, 고객이 사전에 미리 선납을 하면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도 유리할텐데, 혹시나 그런 경우에도 1% 할인이 적용이 되나요? |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 담당자 | 정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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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70-2155 | jnami@korea.kr | |
답변일시 | 2019-02-15 19: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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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자동이체 납부 시 해당 납기 상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1%를 할인(각 5,000원 한도, 부분출금 해당건 제외)하고 있으며 21일과 말일(21일 잔액 부족 시 말일에 추가출금)에 자동출금됩니다. 추가로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중 E-mail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 안내서 대신 고지내용이 매월 14일경 E-mail로 전송되며 건당 20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동이체 출금이 아닌 상수도요금 선납에 대해서는 할인제도를 적용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감사과(053-670-215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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