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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에 목욕탕이 왼말이냐..?
제목 상수도 보호구역에 목욕탕이 왼말이냐..?
작성자 배*국 등록일자 2024-03-06
첨부파일
질문
달성군 가창면 오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가창댐물 판매 금액으로 십수년 전부터 원주민 1973년 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살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사업 명목으로 20여 가구에 위로금이 지급되어

병들고 힘없는 어르신들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었는데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외지 분들이 합심하여 마을을 초토화 시키고

주민 사업이랍시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목욕탕을 설치 하여 댐을 오염시키고 마을의 분란을 일으켜
원주민 과 그외 주민간의 마찰이 심하고 2년넘는 마찰로 지원금은 국고로 반환하려는데도

자기들 끼리 마을회관 약관을 또 변경하여 사업 미수금이랑 어마어마한 운영비를 매년 충당 하려 하네요.

가창면 오리 마을 회관에 만들어진 목욕탕 철거 할수 없나요.

대구 시민 분들 1급수 가창댐 오염으로 똥물 드실건가요..??
게시글[상수도 보호구역에 목욕탕이 왼말이냐..?] 답변
담당부서 생산시설과 담당자 이영화
전화번호 053-670-2216 E-mail cinema9856@korea.kr
답변일시 2024-03-13 11:33:41
첨부파일
답변 1. 평소 상수도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마을회관 내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 철거 및 가창댐 오염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건축물의 인․허가, 철거 관련 사항은 달성군의 업무로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시 길 바랍니다.
 
3. 참고로,「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타목 및「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4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 목적을 제외한 공동목욕장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허가대상건축물)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4. 소규모 공동목욕장으로 인한 가창댐 오염 우려 사항은 기존 오수관로 용량으로 원활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더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담당부서(803-2683)에 문의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본부 생산시설과(670-221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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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요금감사과
TEL :
053-67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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