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 Home
  2. 시민참여
  3. 자주하는 질문

시민참여

자주하는 질문

저수조 관련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기타(신고ㆍ진정)] 저수조 관련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번호 (053)120 E-Mail
첨부파일
저수조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이상인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 관리자 교육 등 상세 내역은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 을 참고하시거나 관할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3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3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3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3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3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3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3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3
  
출력
목록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해당부서
TEL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