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신청방법은 수도요금영수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거주지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 ·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분할혜택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정례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