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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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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정수처분(단수)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제목 [상수도요금] 정수처분(단수)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 (053)120 E-Mail
첨부파일
정수처분이란 체납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해제하시려면 현재까지 미납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자세한 체납금액 등은 관할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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