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 Home
  2. 시민참여
  3. 자주하는 질문

시민참여

자주하는 질문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 (053)120 E-Mail
첨부파일
계좌잔고가 부족하면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이 잔고 50원 이상일 경우 부분출금되며, 당월분에 대한 잔액부족 미납금은 익월 6일경에 출금(6일에 출금된 요금에 대한 일할연체가산금은 다음 정기분고지서에 포함됨)됩니다.
추가출금 이후에도 미출금이 남아있을 경우 체납금으로 관리되어 4일경에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됩니다.
(ex. 3월 요금이 3월 31일에 미출금될 경우 4월 6일에 추가출금되며 이후 체납분이 남아있는 경우 5월부터 체납금으로 관리되어 6월 4일에 체납금 출금됨)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출력
목록
정보제공부서 :
해당부서
담당부서 :
해당부서
TEL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