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일이 지나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당월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일 이후 1개월까지 같은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기 경과후 요금 납부일까지의 연체가산금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합니다.(최대 3%) 납기일 이후 1개월이 지날 경우 가산금은 미납된 요금의 3%로 일괄 부과되며 체납된 요금은 당월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며 관할사업소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0 |
- 정보제공부서 :
- 해당부서
- 담당부서 :
- 해당부서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