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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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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납부기한일이 지나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일이 지나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 (053)120 E-Mail
첨부파일
우리 시에서는 2017. 10부터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월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일 이후 1개월까지 같은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기 경과후 요금 납부일까지의 연체가산금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합니다.(최대 3%)
납기일 이후 1개월이 지날 경우 가산금은 미납된 요금의 3%로 일괄 부과되며 체납된 요금은 당월고지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며 관할사업소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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