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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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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신청을 하였는데, 체납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목 [상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을 하였는데, 체납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화번호 (053)12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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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매월 요금조정일(10일경) 18:00까지 접수된 건은 신청 당월납기부터 적용되고, 그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월납기부터 적용됩니다.(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해지)
상수도요금은 당월분에 한하여 21일 및 납기일 말일에 출금되며,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때는 남은 잔고만큼만 부분출금됩니다.
매월 말일 당월분 출금 후 미출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할인금액을 원복하여 익월 6일 경 추가출금하게 되며 그래도 미출금액이 남아 있으면 체납금으로 관리되어 이후 매월 4일경 자동출금되거나 체납고지서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감사과나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2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2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2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2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2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2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2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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