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제목 | [급수공사] 수도를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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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120 | ||
첨부파일 | |||
2.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급수공사가 승인되지만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 후 승인됩니다. 3. 급수공사가 승인되면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 기일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 하지 않으시면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됩니다. 4.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 확인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며, 공사비 납부 확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납부 확인을 원하시면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가 확인 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완료됩니다. 6. 신규급수공사비는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정보] > [민원안내] > [정액공사비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수도 소재지 관할 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남부사업소(중구, 남구) : 053-670-3030 - 동부사업소(동구) : 053-670-3130 - 서부사업소(서구) : 053-670-3230 - 북부사업소(북구) : 053-670-3330 - 수성사업소(수성구, 달성군 가창) : 053-670-3430 - 달서사업소(달서구, 달성군 다사, 하빈) : 053-670-3530 - 달성사업소(달성군(가창, 다사, 하빈 제외)) : 053-670-3630 - 군위사업소(군위군) : 053-670-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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